해상보험 사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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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co 사건에 대한 판례
2. 선박保險(보험) 분쟁(95. 9. 18)- instance(사례)(1)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사항
(5) 참고판례
3. 선박保險(보험) 분쟁(92. 8. 31)- instance(사례)(2)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 사항
4. 선박保險(보험) 분쟁(93. 2. 1)- instance(사례)(3)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 사항
5. 적하保險(보험) 분쟁(93. 7. 5)
(1)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
(3) 판단
(4) 결정 사항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고는 피신청인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保險(보험)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건 保險(보험) 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의 영업과장으로부터 무선급 선박이므로 한국선급협회로부터 내항성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동 선박의 운항 일정상 다음 항차 부산입항시 내항성 증명을 받기로 구두 승낙을 받았을 뿐 아니라, 保險(보험) 계약 체결직전에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선박정기 검사를 필하였으므로 내항성 유지를 위한 명시 담보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保險(보험) 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본건 선박은 무선급 선박으로 사고 당시 保險(보험) 증권상의 명시 담보 사항인 한국선급협회로부터의 내항성 증명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국해상保險(보험) 법 및 계약상의 담보 위반으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련data(자료)에 의하면 본건 保險(보험) 계약은 한국선급협회의 검사원에 의하여 발행된 연차 검사에 준할 만한 감항성 증명서가 있고 동 선급협회의 지적사항이 이행될 것(Warranted seaworthiness certificate comparable to annual survey issued by KR surveyor and all their recommendations complied with)을 명시담보(express warranty)로 하여 체결된 사항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본건 保險(보험) 의 준거법이라 할 수 있는 영국해상保險(보험) 법 제33조에 의하면 담보(warranty)는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동 담보가 충족되지 않으면 保險(보험) 증권에 명시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保險(보험) 자는 담보위반일로부터 그 책임이 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본건 사고일 이전에 앞서 본 감항성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신청인은 본 명시담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위 명시담보를 본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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