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싸학] 조선의 과 거 제도 / 조선의 과 거 제도 1. 조선의 과 거 제도 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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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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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응시자격 문과는 수공업자 · 상인 · 무당 · 노비 · 서얼을 제외하고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술직에 관련된 과거였습니다. 생원과와 진사과에서 각각 700명을 선발하는 초시를 거쳐 복시에서 각각 100명을 추려내었습니다. 무과는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의 기회가 양반에게 독점되어 있어 양인이 합격하는 예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과는 문과에 비해 천시되어 주로 양반 서얼이나 중간계층이 응시하였습니다. 문벌을 중시하였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과거를 토대로 한 실력위주의 관료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러나 실제 양반관료보다는 서얼이나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응시하였습니다. 초시(初試)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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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과거제도 1. 조선의 과거제도 조선의 과거제도는 이전과 달리 문...
설명
다. 여기서 무과가 문과보다 천시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관료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조선의 과거제도 . 조선의 과거제도 조선의 과거제도는 이전과 달리 문과와 무과가 존재했습니다. 잡과는 양반의 서얼 및 중인계급의 자제들이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생진과 합격생과 성균관 유생들이 응시하여 삼시제(三試制)로 선발하였습니다. 합격자는 하급관리에 임용되거나 성균관에 입학 내지는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문음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2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손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대과(大科)는 2차관문으로 문과로 불렸습니다. 특히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문무양반제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과에 비해 差別을 받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관료의 대부분은 과거출신자로 충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원과와 진사과라는 시험을 치루었는데요. 생원과(生員科)는 사서오경의 경전시험이었고, 진사과(進士科)는 한시 · 부 · 표 · 책 등 문예시험이었습니다. □ 문과(文科) 소과(小科)는 생진과 · 사마시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이 무반 고위직을 겸직하는 instance(사례)가 빈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