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a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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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8: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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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 1항 내지 3항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번역물
따라서 행정 관청 등에서 작성한 법령집 판례집 외국 법령의 번역물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 보호받지못하는 저작물a -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학행정레포트 , 보호받지못하 저작물a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저작물로는 성립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지만,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② 법령의 공권적 해석 역시 국민 생활에 밀접하다.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법령
①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지자체 규칙 규정 등 일체의 법령을 총칭
② 국민생활 규범 신속하고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2.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① 법령을 제외한 것으로 관공서가 그 권한행사 방법으로 국민 주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적성 발표한 공문서
② 교육부의 교과서 체신부의 그림 엽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중 협의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5.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것은 사상 감定義(정이)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물의 요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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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결정 등
① 유사한 절차란 저작권 분쟁 조정 같은 소위 준사법적 행정 절차도 포함한다.
2. 취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양대 목적으로 하는 바 본 규정은 공익적 견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제7조 각호의 저작물은 본래적으로 일반 공중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자권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법상 제 7 조 각호에 규정된 저작물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조약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 등을 포함한다.
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한 경우 보호됨은 반대 해석상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