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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퇴직금 /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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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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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 계속근로연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데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



다.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내국인 조종사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피고회사의 기장 수급과, 외국인 기장의 높은 기술숙련도, 기타 제반 복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임금수준을 국내 조종사에 비하여 높게 정함으로써 그 임금속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은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퇴직의 사유, 외형적인 명칭, 종류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법이 정한 금품이므로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 없음이 명시되어 있어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단,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리포트] 퇴직금 /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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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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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퇴직금 /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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