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진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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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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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여 다자녀가구의 보육비용 부단 완화 효과가 반감되는 실정이었다. 2012년 부터는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에 이르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유부담이 컸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여 다자녀가구의 보육비용 부단 완화 효과가 반감되는 실정이었다.
Ⅲ 결론
2012년 보육정책
8.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6. 시설 미 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급
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201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3.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01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에 이르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유부담이 컸다. 3.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01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에 이르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유부담이 컸다. 2.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2년 부터는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2.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
Ⅳ Reference List
5. 저소득 한 부모가구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Ⅱ 본론
4.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8.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임신ㆍ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Ⅱ 본론
2.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차상위이하 가구 및 만5세아 일부(도시근로자 average(평균)소득100%)에 불과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이 상존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와 같은 구체적이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改善하기 위해 위와 같은 구체적이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5. 저소득 한 부모가구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3.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차상위이하 가구 및 만5세아 일부(도시근로자 평균(average)소득100%)에 불과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이 상존하였다. 이를 改善(개선)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구체적이 方案이 마련된 것이다.
4.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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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3.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7. 다culture유아의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Ⅳ reference
Ⅱ 본론
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2.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 3.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4.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5. 저소득 한 부모가구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6. 시설 미 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급 7. 다문화유아의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8.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차상위이하 가구 및 만5세아 일부(도시근로자 평균소득100%)에 불과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이 상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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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미 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급
3.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7. 다文化(culture) 유아의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Ⅰ 서론
2012년 달라진 보육정책.
Ⅱ 본론
2.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
Ⅲ conclusion(결론)
다. 2012년 부터는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여 다자녀가구의 보육비용 부단 완화 효율가 반감되는 실정이었다.